경기도가 3조원이 넘는 ‘접경지역 발전 계획 변경안’을 확정한 가운데 ‘접경지역’ 지원법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경기도가 53개 사업 3조 5496억원 규모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변경안 제출은 오는 10월 예정된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위한 것이다.
이에 경기도는 7월 25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시장·군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변경 최종안을 확정했다.
도는 변경안에 접경지역 7개 시군에서 2030년까지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7건(이하 금액 1676억원)을 제외하는 대신, 지자체와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 18건(7283억원)을 추가하고, 공청회 등 추가 건의된 신규 안건 5건(861억원)을 포함했다.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12년 전인 2011년 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의 낙후된 접경지역 15개 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주민 복지를 향상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수립됐다.
그 근거가 되는 법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접경지역법)인데, 남북 분단 상황을 고려해 특정 지역만을 위해 만들어진 유일한 특별법이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며,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접경지역은 DMZ와 해상 북방한계선에 맞닿은 지역을 말한다. 비무장지대는 제외하지만 그 안에 있는 마을은 포함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이하 “민간인통제선”이라 한다) 이남(以南)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을 말한다. 다만,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접경지 발전의 책임은 행정안전부에 있으며, 행안부 장관은 각종 개발 관련 법안을 고려해 발전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5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경지역의 자연환경 보전과 국가 안보상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구체적으로 이 법은 접경지역과 주민에 대해 ▲사회복지 및 통일교육 지원▲교육·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지역 주민의 고용 및 지원 ▲수로 보수 등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