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잼버리 짐 옮긴 구급차, 무슨 법 위반?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08-16 16:15 수정 2023-08-16 16:15
  • 응급의료법, 구급차 용도 외 사용 엄격 금지

[아주로앤피]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참여했던 일부 대원들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구급차가 짐차로 이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광역시 소재 한 대학교 기숙사 앞에서 구급대원이 잼버리 대원들의 짐을 구급차에 싣고 있는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부터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해당 지역 관할인 대전동부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14일 한 시민이 이 사진을 근거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방 지휘 책임자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담당 수사관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대전 동구의 한 대학교 기숙사 앞에서 119구급차로 잼버리 대원들의 짐을 옮겨주는 모습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이에 대해 소방당국은 안전조치 차원에서 대원들의 짐을 이동시킨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법에는 구급차의 용도 외 사용 금지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제45조(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① 구급차등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응급환자 이송
2.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3.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4.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만약 구급차를 응급 의료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이 외에도 응급의료법에는 구급차 관련한 조항이 다수 나온다.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機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이송처치료) ①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송처치료를 그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구급차등의 이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0개의 댓글
댓글 더보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