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은 경보 발령 즉시 지하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하며, 도로 위 차량 운행은 통제된다.
이는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인데, 남북 긴장 관계 완화와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2017년 8월 이후 실시된 적이 없다.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노약자 등 일부 대피가 어려운 사람들은 자택 등 실내에서 머무르면 된다.
아울러 7월 집중호우와 8월 태풍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7개 지역은 이번 훈련에서 제외된다.
이번 훈련부터는 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사이렌 울림 시간이 기존 3분에서 1분으로 줄어 드는 등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다.
민방위기본법에는 민방위 훈련과 관련된 책임과 역할을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맡기고 있다.
제15조(민방위 준비) ①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민방위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민방위 준비를 하여야 한다.
1.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2. 소방과 방공 장비의 비치(備置) 및 정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의 비축과 시설 및 장비의 설치·정비
실무적인 준비와 총괄은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과거에는 매달 15일 훈련을 원칙으로 했지만, 지금은 '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 실시 여부 역시 행안부 장관이 정한다.
제25조(민방위 훈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월 15일을 민방위의 날로 정하여 민방위사태에 대한 대처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훈련일정과 그 실시 여부를 조정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렇지만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사람은 행안부 장관뿐 아니라 지자체장도 포함된다.
일부 접경지역에는 읍·면·동장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제33조(민방위 경보) ①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의 읍장·면장·동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과 전파를 위하여 민방위 경보 통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민방위 경보가 발령되면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민방위 경보를 건물 내에 전파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 대상 건물의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 전파를 위하여 제33조의2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운수시설, 대규모점포 및 영화상영관 중 민방위 경보 대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피시설에 대한 부분은 시행령으로 규정했다.
제15조의2(비상대피시설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비상대피시설의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을 해당 비상대피시설이나 그 출입구와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주변의 장소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