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 '법'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08-22 09:41 수정 2023-08-23 08:28
  • 23일 오후 2시, 6년 만에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

[아주로앤피]
사진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사진=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전국에 비상 사이렌이 울려 퍼지는 민방위 훈련이 23일 오후 2시, 6년 만에 실시된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3일 민방위 훈련은 오후 2시부터 20분간 진행된다.
 
훈련은 공습경보 발령, 경계경보 발령, 경보 해제 순으로 이뤄진다.
 
시민들은 경보 발령 즉시 지하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하며, 도로 위 차량 운행은 통제된다.
 
이는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인데, 남북 긴장 관계 완화와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2017년 8월 이후 실시된 적이 없다.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노약자 등 일부 대피가 어려운 사람들은 자택 등 실내에서 머무르면 된다.
 
아울러 7월 집중호우와 8월 태풍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7개 지역은 이번 훈련에서 제외된다.
 
이번 훈련부터는 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사이렌 울림 시간이 기존 3분에서 1분으로 줄어 드는 등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다.
 
민방위기본법에는 민방위 훈련과 관련된 책임과 역할을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맡기고 있다.
 
제15조(민방위 준비) ①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민방위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민방위 준비를 하여야 한다.
1.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2. 소방과 방공 장비의 비치(備置) 및 정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의 비축과 시설 및 장비의 설치·정비

 
실무적인 준비와 총괄은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과거에는 매달 15일 훈련을 원칙으로 했지만, 지금은 '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 실시 여부 역시 행안부 장관이 정한다. 
 
제25조(민방위 훈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월 15일을 민방위의 날로 정하여 민방위사태에 대한 대처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훈련일정과 그 실시 여부를 조정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렇지만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사람은 행안부 장관뿐 아니라 지자체장도 포함된다.

일부 접경지역에는 읍·면·동장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제33조(민방위 경보) ①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의 읍장·면장·동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과 전파를 위하여 민방위 경보 통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민방위 경보가 발령되면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민방위 경보를 건물 내에 전파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 대상 건물의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 전파를 위하여 제33조의2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운수시설, 대규모점포 및 영화상영관 중 민방위 경보 대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피시설에 대한 부분은 시행령으로 규정했다.
 
제15조의2(비상대피시설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비상대피시설의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을 해당 비상대피시설이나 그 출입구와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주변의 장소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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