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은 독점적인 권한을 주는 계약으로 아티스트는 그 매니지먼트회사 또는 매니저를 통해서만 연예 활동을 해야 한다.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는 연예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계약이 전속계약이다.
즉, 아티스트가 기획사(매니지먼트사)에게 대중문화예술용역에 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 연예기획사는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계약이다.
이러한 전속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비슷하지만, 같은 것은 아니다. 전속계약은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전속계약의 분쟁이 된 소송 등에서는 ‘신뢰 관계의 파탄’이라는 점에 대해 중요한 쟁점으로 보아, 신뢰 관계가 파탄된 경우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로 본다.
또한, 전속계약은 당사자의 계약의 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 체결, 계약의 방식, 계약의 내용을 계약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
아티스트는 표준계약서로 계약을 요청할 수 있지만, 반드시 표준계약서로 계약을 해아 하는 것은 아니며, 표준계약서로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당하거나 곧바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는 여타의 미성년자의 계약과 마찬가지이며,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한다.
법정대리인이란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한 전속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이때 미성년자가 맺은 전속계약의 취소는 연예기획사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임으로써 계약한 경우, 그 전속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맺은 전속계약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거나 전속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뒤에 그 본인이 그 계약을 추인한 경우에는 전속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여기서 추인이란 어떤 행위가 발생한 뒤에 그 행위에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추인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전속계약을 맺은 연예기획사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또한, 미성년자는 문화체육관광부고시로 권고하고 있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의 내용을 전속계약서 상의 특약사항으로, 혹은 부속합의서로 추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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