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법원 "우회전 위반 차량, 사회 경종"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09-14 13:57 수정 2023-09-14 16:02
  • 스쿨존 사망 사고 낸 버스 기사 징역 6년형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아직도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않는 차량들이 많다."

법원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정지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8세 초등학생 조은결 군을 숨지게 한 50대 시내버스 기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며 이렇게 밝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이런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노선을 3년이나 운행했다. 사고 지점이 우회전 신호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평소 초등학생의 통행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보호 의무를 다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안 좋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이어 “대낮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공동체에 공포감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 피고인의 범죄로 어린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아직도 많은 차량들이 우회전 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있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8세 어린이가 숨진 이 사건은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다고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이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인 점, 동종 사건의 양형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형량을 정하는 데 많은 고민을 했다는 점을 시사했다.

법원은 “유족과 피고인 모두 형량에 대해 만족스럽지는 못할 것”이라며 “은결이가 하늘에서 편안하길 바라고 유족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낮 12시 30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은결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지점에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었는데 사고 당시 빨간불이 켜진 상태였으며, 전방 보행자 신호등에만 파란불이 들어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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