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대학생 시위자 '죄 안 됨'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09-15 13:43 수정 2023-09-15 13:43
  • 43년 만에 명예회복

[아주로앤피]
사진공공누리
사진=공공누리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대학 캠퍼스에서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60대가 43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정상참작 등을 이유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찰의 결정을 말한다.
 
검찰은 이 사람에게 기소유예가 아닌 ‘죄가 안 됨’ 처분을 다시 내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유예된 A씨에 대해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반대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죄가 안 됨’ 처분했다.
 
‘죄가 안 됨’은 범죄의 구성 요건엔 해당하지만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 피난 등 위법성 조각사유(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을 배제함으로써 적법하게 되는 사유)로 판단했다.
 
1980년 당시 20대이던 A씨는 한국신학대학교 교정에서 계엄포고령에도 시위한 혐의로 군검찰에 넘겨졌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최근 A씨는 명예 회복을 위해 군검찰에 자신의 사건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재기신청을 했다.
 
군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평택지청은 법리 검토해 이같이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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