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마약, 60대 남성 구속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09-19 17:13 수정 2023-09-19 17:15
  • "그 여자 돈 많아" 얘기 듣고 범행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그 여자 돈 많아"

불법 도박 자리에서 전해 들은 이 말 때문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거액을 훔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 중부경찰서는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1억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11시쯤 대전광역시 중구에 있는 40대 여성 B씨의 빌라 출입문을 드라이버 등으로 파손하고 집안에 침입했다.

그는 이어 금고에 있던 현금 1800만원과 금괴 9개, 명품 시계 등 모두 1억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그는 범행 보름 후인 지난달 19일 오후 3시 52분쯤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잠복수사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는 1.2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A,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드러났다.

그는 평소 도박을 하던 지인들을 통해 "사업하는 B씨가 현금이 많다"는 말을 듣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무직인 A씨는 훔친 금괴와 시계 등을 처분, 현금화해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장물을 현금화한 것과 관련해 공범이 있는지 추가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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