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당선 위해 '가짜 출마'…2심 감형 이유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10-12 14:44 수정 2023-10-12 14:44
  • 작년 6월 지방선거, 경남 창녕군수 둘러싼 돈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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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경상남도 창녕군수에 당선시키기 위해 가짜 후보를 내세운 사건이 있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들이 2심 법원에서 감형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돈을 받고 가짜 후보로 나섰다가 사퇴한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같은 액수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B씨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 표를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김부영 후보의 당선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의 민주당 입당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거나 다른 공범자들에게 수고비 등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
 
검찰은 군수로 당선된 김부영 전 군수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으나, 지난 1월 김 전 군수의 사망으로 공소가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A, B씨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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