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남편 향해 흉기 든 아내…정당방위 X 이유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10-12 16:57 수정 2023-10-12 16:57
  • 법원 "폭행 중단 상태, 적극적 공격 해당"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40대 남편의 손찌검에 대항해 흉기를 휘두른 20대 부인에게 징역형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12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이날 폭행하는 남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집에서 자신보다 23세 연상인 40대 남편 B씨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뺨을 맞고 배를 걷어차이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흉기를 휘둘렀지만 B씨는 부상을 입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남편의 폭력에 대응한 정당방위였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폭행이 중단된 상태에서 흉기를 휘두른 것은 적극적 공격에 해당한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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