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올 1월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작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타지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자기 고향에 연간 최대 500만원 이하를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기부액 기준 최대 30%)을 받는 제도다.
13일 정치권과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지난 8월까지 각 지자체가 거둔 기부금은 총 265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은 총 265억원이며, 기부자 수는 13만8000여명으로 추산됐다.
많이 거둔 지자체는 전라남도 73억2000만원, 경상북도 43억3000만원, 전라북도 40억3000만원, 경상남도 30억500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있다.
이 법률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만들어졌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사람만 가능하다.
즉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애향심’을 발휘하기 위해 고향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는 걸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가명이나 타인 명의로 기부금을 내는 것을 금지한다. 해당 지자체에 사업을 벌이려는 자가 ‘뇌물성 기부금’을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다.
제5조(기부의 제한) ①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업무·고용, 계약이나 처분 등에 의한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어느 회사 사장이 자신의 고향 기부금을 직원들에게 내라고 강요하면 안된다. 처벌받는 조항도 있다. 고위 공무원 역시 마찬가지다.
제6조(기부·모금 강요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그 직원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한액은 1인당 연 5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③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도 법률에 꼼꼼히 정해져 있다.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이 외에 다른 현금이나 상품권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답례품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금
2.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벌칙 조항도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타지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자기 고향에 연간 최대 500만원 이하를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기부액 기준 최대 30%)을 받는 제도다.
13일 정치권과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지난 8월까지 각 지자체가 거둔 기부금은 총 265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은 총 265억원이며, 기부자 수는 13만8000여명으로 추산됐다.
많이 거둔 지자체는 전라남도 73억2000만원, 경상북도 43억3000만원, 전라북도 40억3000만원, 경상남도 30억500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있다.
이 법률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만들어졌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사람만 가능하다.
즉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애향심’을 발휘하기 위해 고향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는 걸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가명이나 타인 명의로 기부금을 내는 것을 금지한다. 해당 지자체에 사업을 벌이려는 자가 ‘뇌물성 기부금’을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다.
제5조(기부의 제한) ①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업무·고용, 계약이나 처분 등에 의한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어느 회사 사장이 자신의 고향 기부금을 직원들에게 내라고 강요하면 안된다. 처벌받는 조항도 있다. 고위 공무원 역시 마찬가지다.
제6조(기부·모금 강요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그 직원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한액은 1인당 연 5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③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도 법률에 꼼꼼히 정해져 있다.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이 외에 다른 현금이나 상품권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답례품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금
2.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벌칙 조항도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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