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A씨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 보호기관과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랜덤 채팅(상대가 누군지 모르는 대화방)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청소년 3명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며 접근해 공중화장실 등에서 20여회에 걸쳐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미성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했다.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