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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울산지법 홈페이지]
수개월 실직 상태이던 남편이 잔소리를 하는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직후 자수했다.
법원은 그에게 징역 17년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오전 울산광역시 한 도로 옆에서 아내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수개월간 실직 상태였던 A씨는 직장에 다니는 아내로부터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핀잔을 들어 평소 불만이 많았는데, 이날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아내에게 다시 잔소리를 들었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그는 경찰에 곧바로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20년가량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숨지게 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그에게 징역 17년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오전 울산광역시 한 도로 옆에서 아내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수개월간 실직 상태였던 A씨는 직장에 다니는 아내로부터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핀잔을 들어 평소 불만이 많았는데, 이날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아내에게 다시 잔소리를 들었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그는 경찰에 곧바로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20년가량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숨지게 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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