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동료 살해한 20대, 징역 15년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11-08 14:32 수정 2023-11-08 14:32
  • 함께 술 마시다 홧김에 흉기 휘둘러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전 직장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다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그를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부산의 한 집에서 전 직장동료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흉기로 B씨의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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