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의 장애인 아들 상습폭행…징역형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11-10 14:34 수정 2023-11-10 14:34
  • 지적 장애인에 흉기 휘둘러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여자친구와 그녀의 장애인 아들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부장판사는 9일 특수상해, 폭행,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연인 관계인 B씨의 아들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우측 귀, 손가락, 손등, 손목 등에 상해를 가한 혐의다.
 
C씨는 지적 장애인이었는데, A씨는 아들 C씨에게 욕설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B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지속해서 피해자 C씨를 폭행했고, 흉기로 상해를 가하기까지 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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