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3부는 12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반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경남 거창군 한 회사에서 경리로 입사한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모두 241차례에 걸쳐 회사 공금 3억 2406만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이미 횡령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를 포함해 모두 18번에 달하는 범죄 경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는데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형을 다소 감형했다.
2심 법원은 “범행 과정에서 2억 2100만원 상당을 재입금해 실제 횡령액은 약 1억원 상당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