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검찰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향정)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제주도 인구의 절반이 넘는 4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 400억 상당의 필로폰 12㎏를 몰래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필로폰을 마시는 차(茶)인 것처럼 선물 포장한 뒤 위탁 수하물 가방 등에 넣어 들여오다가 덜미를 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압수된 필로폰은 제주공항에서 적발된 마약류 중 최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