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초반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9일 오전 8시 45분쯤 인천광역시 계양구 길거리에서 처음 본 80대 남성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길을 걷다가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렸다.
또 쓰러진 B씨의 몸을 발로 밟고 머리를 바닥에 내리치기도 했다.
A씨는 또 출동한 여성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이 당시 A씨는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이 안에서 20㎝ 길이의 과도와 15㎝짜리 송곳이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모르는 사이인 노인에게 상해를 입혔다.경찰관도 폭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