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그의 남편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대전 서구 한 대형마트에서 B씨가 망을 보는 동안 정육 코너에 진열돼 있던 1등급 한우 등심 등 50만 원 상당의 고기 팩 8개를 가져왔다.
이들은 이후 이 고기를 B씨 가방에 담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갔다.
이들은 같은 달 17일에도 이 대형마트에서 1등급 한우 채끝 등 60만 원 상당의 고기 팩 10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들이 과거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생활고로 인해 범행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