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간호사 역할을 한 40대 B씨와 치기공소를 운영하는 50대 C씨는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의사 면허 없이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6년간 노인 300여명을 상대로 임플란트,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을 해주고 약 6억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1층에 치과 진료에 필요한 엑스레이 장비 등 의료기기와 의료용품을 갖추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싸게 해줘겠다”며 무면허 진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간호사 면허가 없음에도 A씨 가짜 치과의 간호사 역할을 한 혐의다.
또 치기공소를 운영하는 C씨는 A씨에게 치과의사 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치과기공물을 제작·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