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제주도에서 몇 년 동안 노인 수백 명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한 ‘가짜 치과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간호사 역할을 한 40대 B씨와 치기공소를 운영하는 50대 C씨는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의사 면허 없이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6년간 노인 300여명을 상대로 임플란트,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을 해주고 약 6억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1층에 치과 진료에 필요한 엑스레이 장비 등 의료기기와 의료용품을 갖추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싸게 해줘겠다”며 무면허 진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간호사 면허가 없음에도 A씨 가짜 치과의 간호사 역할을 한 혐의다.
또 치기공소를 운영하는 C씨는 A씨에게 치과의사 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치과기공물을 제작·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간호사 역할을 한 40대 B씨와 치기공소를 운영하는 50대 C씨는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의사 면허 없이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6년간 노인 300여명을 상대로 임플란트,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을 해주고 약 6억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1층에 치과 진료에 필요한 엑스레이 장비 등 의료기기와 의료용품을 갖추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싸게 해줘겠다”며 무면허 진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간호사 면허가 없음에도 A씨 가짜 치과의 간호사 역할을 한 혐의다.
또 치기공소를 운영하는 C씨는 A씨에게 치과의사 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치과기공물을 제작·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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