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관계·극단 선택 방조…'울갤남' 징역 6년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11-24 14:21 수정 2023-11-24 14:21
  • 20대 남성, 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여중생들 대상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인터넷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과 성관계를 하고,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던 2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자살방조 등 혐의를 적용, A씨(2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0∼21일 경기 부천시의 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한 여중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희롱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메시지를 여려 차례 보냈다.
 
아울러 그는 앞서 지난 4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를 포함해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도 2차례 성관계를 했고,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살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의 극단적 선택 계획을 알고 있었음에도 방조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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