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해 비행기 문 개방 시도 20대녀, 구속영장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11-24 14:45 수정 2023-11-24 14:45
  • 미국 뉴욕발 인천행 여객기에서 발생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마약을 투약한 뒤 여객기에 탑승해 비상구를 열려한 20대 여성이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24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이날 인천경찰청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중반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2일 미국 뉴욕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여객기에서 안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불안증세를 보이며 비상구를 열려다가 승무원들에게 제지 당했는데, 경찰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를 상대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통해 그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런 행위는 항공보안법 제23조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또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최종 확인될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3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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