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는 '비선 실세'?…"영부인 역할, 법제화 논의해야"

홍재원 기자 입력 2024-05-11 19:27 수정 2024-05-12 00:29
  • 국회 입법조사처 국내외 현황 분석

  • "마크롱 부인, 프랑스 대표" 논란

  • 美선 포괄적 역할 및 지원 법제화

  • "제2부속실 설치해도 논란 불가피"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지난해 6월 프랑스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오른쪽 프랑스 대통령 관저인 엘리제궁에서 한-프랑스 정상 공동 언론발표에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왼쪽과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가운데 여사의 영접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지난해 6월 프랑스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오른쪽) 프랑스 대통령 관저인 엘리제궁에서 한-프랑스 정상 공동 언론발표에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왼쪽)과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가운데) 여사의 영접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영부인은 어디까지 국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를 아예 법제화하는 게 방법일까.  
 
11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오창룡 입법조사관은 최근 ‘프랑스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도 영부인이 국정운영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며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을 다시 설치해도 (법규가 없으면)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와 관련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김 여사 지위를) 법규로 규정하면 선출되지 않은 이에게 공직자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딜레마가 발생한다”며 “대통령 배우자의 관행적 역할을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프랑스에서도 ‘영부인 논란’이 벌어졌다. 그러나 뾰족한 해법이 없어 구속력이 없는 ‘헌장’ 형태로 역할을 정리해 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국가원수 배우자의 지위에 관한 투명성 헌장’을 발표했다. 프랑스 최초로 영부인의 역할을 명문화한 것이다. 이전까지는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하거나 엘리제궁에서 외빈을 맞이하는 등 관행에 따랐다.
 
헌장 내용은 대통령 배우자(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의 역할을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프랑스 영부인은 정상회의 및 국제회의에서 공화국 대통령과 함께 프랑스를 대표하고 엘리제궁에서 개최하는 공식 행사를 감독한다. 또 자선 행사, 사회⋅문화 행사를 후원하고 참석‧지원하며 보수는 받지 않는다. 대신 대통령실 예산 안에서 경비를 사용하고, 2명의 비서관을 배정하고 경호도 제공된다.
 
마크롱은 “대통령 배우자가 법적 지위 없이 정치적 역할을 맡는 것은 ‘프랑스의 위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선출되지 않은 자에게 공적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센 비판이 나왔다. ‘대통령 배우자의 공식 지위를 인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동의하는가’란 여론조사에 응답자의 68%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결국 법정 공방과 프랑스 여야의 대결 끝에 어정쩡한 상태로 봉합됐다. ‘헌장’ 형태여서 법적 효력이 없고 다음 정권에도 적용되지 않는 선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미국은 법제화가 돼 있지만 역할은 모호하게 규정돼 있다. 1978년 제정된 미국 연방법(U.S. Code) 제3편 제105조는 대통령 배우자가 대통령의 임무를 지원하는 경우 대통령에게 승인된 지원을 대통령 배우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1993년 미국 항소법원은 대통령 배우자가 사실상 정부의 공무원 또는 직원(government officer or employee)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오 조사관은 "우리나라엔 경호 등을 제외하면 영부인에 대해 규정하는 관련 법규는 없다"면서 구체적인 법규보다 포괄적 역할 규정에 상대적으로 힘을 실었다.
 
그는 “미국과 프랑스에서도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을 상세하게 명시한 법률은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영부인 역할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배우자의 책임과 윤리를 규정하고 이해충돌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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