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탈퇴 강요' SPC 허영인 "나이 많은 점 고려해 달라"

남가언 기자 입력 2024-05-14 17:58 수정 2024-05-14 17:58
  • 檢 "증거인멸 우려, 신속 재판해야"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 등 19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허 회장 측은 "혐의를 전반적으로 인정하지만 범죄성립이 안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살펴봐야 한다"며 "(허 회장이) 깊이 관여한 건 아니지만 반성하고 있고 나이가 많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빠른 재판 진행을 원한다"고 밝혔다.

허 회장 등은 민주노총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허 회장 지시로 2019∼2022년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탈퇴를 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민주노총 지회 소속이라는 이유로 승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줘 승진 인사에서 배제하거나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모집을 지원하고, 한국노총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 인터뷰 등을 하게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2019년 7월에는 SPC그룹 측의 이 같은 행위로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이 근로자 대표로 선출된 이후 약 6주 만에 한국노총 조합원이 900명 넘게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허 회장이 그룹 전체를 총괄하며 노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최종 결정·지시하고, 노조 탈퇴 현황과 국회·언론 대응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다. 

허 회장은 또 자택 부근의 SPC 건물 '패션5' 인근에서 민주노총이 집회를 이어가자 브랜드 가치 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황재복 대표이사에게 민주노총 조합원 탈퇴 작업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황 대표이사를 통해 지시를 전달받은 피비파트너즈 임원들과 8개 사업부장, 제조장, 현장 관리자들은 조직적으로 '탈퇴 종용'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1일 범행 당시 직책 기준으로 허 회장, 황 대표이사, 서병배 고문, 김모 커뮤니케이션본부장, 김모 대외협력실장, 백모 홍보실장(전무)과 피비파트너즈 정모 전무, 정모 상무보, 강모 제2사업본부장, 사업부장 8명, 전모 한국노총 소속 노조 위원장 등 18명과 피비파트너즈 법인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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