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AI는 '발명자' 인정 안돼…특허출원 불가"

남가언 기자 입력 2024-05-16 17:31 수정 2024-05-16 17:31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항소심에서도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은 발명자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미국 국적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씨가 특허청을 상대로 "특허출원 무효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테일러씨는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AI를 발명자로 표시한 특허를 한국 등 16개국에 출원했다. 그는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한 후 식품용기 등을 스스로 발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 특허청은 특허 출원을 무효 처분했다. AI는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다.

테일러씨는 이에 불복해 2022년 12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특허법 문헌 체계상 발명자는 발명한 '사람'으로 명시돼 있고 이는 자연인만을 의미하는 게 분명하다고 본다"며 "발명자에게는 발명과 동시에 특허에 따른 권리가 귀속되기 때문에 권리능력도 있어야 하지만 자연인이 아닌 AI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서 독자적인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I가 인간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발명할 만한 기술적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고, 테일러씨가 출원한 특허의 발명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인간이 기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테일러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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