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보 임명 마친 '김건희 특검'...입원한 김건희 강제 수사 이뤄지나

권규홍 기자 입력 2025-06-18 17:00 수정 2025-06-18 17:00
  •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검보 임명..."증거에 입각한 판단할 것"

  • 민중기 특검, 서울고검·중앙지검·남부지검 방문해 수사 협조 당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가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장 면담을 위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가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장 면담을 위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가 특검보 임명을 모두 마치고 사무실도 마련한 가운데 병원에 입원한 김 여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8일 민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새벽 대통령실로부터 김형근(연수원 29기)·박상진(29기)·오정희(30기)·문홍주(31기) 변호사 등 4명의 특별검사보 임명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중 검사 출신으로 알려진 박상진·김형근 변호사는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유명한 것으로 알려져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박 변호사는 중앙지검 특수부, 대구지검 특수부, 창원지검 특수부 등을 거쳐 2009년 '모범검사상' 받기도 했고, 김 변호사는 부산지검, 인천지검 등에서 특수부 검사를 지낸 이력이 있다.

또 문홍주 변호사는 유일한 법관으로 창원지법 판사, 중앙지법판사, 대전지법 판사 등을 거쳤고, 오정희 변호사는 특검보 중 유일한 여성 변호사로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을 역임했다.

특검보 일동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는 객관적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진행될 것이며 절차적 정당성과 증거에 입각한 판단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며 철저한 수사를 다짐했다.

특검보 임명을 마친 민 특검은 이날 박세현 서울고검장,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대로 만나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민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을 나오면서 취재진을 만나 "저희들이 넘겨받은 사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고 검찰에서 파견해 줄 수 있는 검사, 수사관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단을 전달하는 등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눈 것은 아니다"라면서 "서로 계속 연락하면서 협의하고 조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파견검사 규모는 특검법에 최대치로 정해진 40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민 특검은 이날 서초역 근처 공유 오피스에 특검 사무실 계약도 완료했다. 해당 사무실은 서초역과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검찰청, 법원과도 가까워 향후 수사 진행을 고려해 봤을 때 적절한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최근 특검 조사를 앞두고 김 여사가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상태라 강제 조사가 이뤄질지 걸림돌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해 민 특검은 전날 취재진과 만나 "(대면조사가)이뤄지리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통화에서 "강제 수사를 못할 이유는 없다. 현재 우울증에 걸렸다고 하는데 우울증의 정도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국민적 여론이 강하기에 수사는 해야 한다"며 "김 여사가 도망을 간다고 해도 어디까지 도망 갈 수 있겠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 검찰은 피의자가 병원에 입원을 했다거나 친인척 장례와 같은 인륜지대사의 경우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수사를 피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 경우엔 마냥 기다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병원과 협의해서 강제구인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다. 과거 대기업 회장들도 결국엔 휠체어를 타고 다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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