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과서 속죄"한다던 '몰카' 의대생,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원은미 기자 입력 2025-06-24 17:04 수정 2025-06-24 17:04
  • 1심보다 형량 늘어..."원심의 형 가벼워"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여자친구 등 여성 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3부(윤웅기 김태균 원정숙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7월 1심(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무거운 처벌이다.

항소심은 김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불법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은 물론 가족, 친구, 주변인에게도 불안감을 일으킨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중 1명이 김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22년 9월~2023년 4월 16차례에 걸쳐 교제했던 여성을 포함해 2명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기피 과'로 인식돼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응급의학과로 전공을 바꿔 속죄하고 싶다고 해 사회적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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