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대안반영 법률안 : 3건 (이종성ㆍ강기윤ㆍ서정숙의원 대표발의)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
◦예산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어린이집 위생관리의 법적근거를 마련함.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
◦예산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어린이집 위생관리의 법적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