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유석의 경제규제와 행정입법]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법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상 개선방안 연구

info
지유석 법과 정치 연구위원
입력 : 2017-11-27 16:11
수정 : 2017-12-26 10:27
프린트
글자 크기 작게
글자 크기 크게
1. 들어가며

기업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과세 합리화를 위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도입된 규정이 2016년 1월 1일부터 법인사업자와 성실신고대상사업자에게 적용되어 왔고, 2017년부터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입법 초기, 형식적인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부과와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만으로 만연한 세금 탈루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견해들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법규정은 고급승용자동차의 비업무용 사용을 규제하고 과세형평성을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차량운행기록부를 통하여 업무용 사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부과하고 있어 본 규정은 의미가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종전의 법인세법(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은 기업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소형승용차에 대한 상반된 취급을 하고 있었다. 법인세법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 일단 법인이 업무용과 비업무용으로 구분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과세관청이 이를 반증하지 못하는 한 손금으로 인정하였다.
이에 비해 부가가치가치세법은 비업무용소형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매입세액불공제 규정은 공평과세를 저해하고 부가가가치세액 계산 원리에 반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소형승용자동차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와 사적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과세기술상 구별하여 매입세액공제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고, 비과세나 면세 규정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이며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새로 도입된 제도인 자동차운행기록부에 의해 기업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정도를 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승용자동차에 업무용과 비업무용을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이상 승용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하에서는 기업의 소형승용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 제도를 살펴보고 해외의 입법 사례(독일, 일본, 영국)과 이에 따른 개정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2.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제도

1) 개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는 1977. 7. 1.부터 시행되어 한 세대를 넘었다. 법인세나 소득세의 세수입을 상회하고 있어 재정적 효율성을 갖는 조세제도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자체는 제정 당시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위임된 행정입법 및 판례나 예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로 인하여 납세마찰이 자주 일어나게 되며 국가와 납세자 간의 공정성을 잃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전단계매입세액 공제제도(credit method)
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으로 하였다(부가가치세법 17②(4)).

부가가치세법은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법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출동차량에 한정하고 있으며 위와 유사한 업종에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이는 소형승용자동차가 직접 영업수입을 발생시키는데 사용하는 차량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겠다는 입법적 판단이다.

2) 비영업용승용차 관련비용 불공제 제도 문제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세액 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방식은 부가가치세 기본원리에 반하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및 비례·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 기업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는 사업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하면 충분하고 영업용으로 그 범위를 축소하여 사용할 필요는 없다. 또한 불공제 사유로 들고 있는 과세기술상 업무용과 비업무용 구분이 곤란하다는 주장은 국고주의적으로 세법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불합리하다.

3) 기존 대법원 판례 입장 및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제도의 적적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첫째, 회사가 소형승용자동차를 직원의 출장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것은 직접 영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둘째, 법문에서 ‘비업무용’이라는 용어 대신 ‘비영업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소형승용자동차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와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과세기술상 구별하여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영업용이 아닌 소형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에서이며, 셋째, 과세요건과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이 사건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입법 재량의 결과가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헌법상의 제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이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에 대한 규정이 적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견해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를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 제2항 제4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하고(2014아1105), 2015년 12월 11일 청구된 헌법소원심판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결정요지를 살펴보면 첫째, 소형승용자동차는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매수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업무에만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며,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비율보다 직원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는 비율이 높은 경우도 적지 않다. 업무용으로 취득한 소형승용자동차가 사업용과 개인용으로 혼용된다고 하더라도 각 용도에 사용된 비율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사용용도를 하나하나 따져 과세하는 것은 과세기술상 어려울 뿐 아니라 세무행정의 한정된 자원을 고려할 때 매우 비효율적이다. 이에 사업관련성이 확실한 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만 그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둘째, 이 사건에서 조세법률주의는 문제되지 아니하며,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위배 주장에 대해서는 “법률조항의 불공제 사유는 조세정책적인 이유 및 과세행정의 능률을 위한 불공제로서 입법자가 부가가치세제 전반 또는 거래의 현실 기타 여러 가지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례심사의 강도는 다소 완화될 필요가 있다(헌재 2013.5.30. 2012헌바195 참조).”라고 판시하였다. 셋째, 이 규정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자동차를 소비재로 사용하는 일반 소비자에 비해 생산재로 사용하는 사업자가 역차별을 받는다고 주장하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 및 제17조 제2항의 취지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겠다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 적용에 있어 사업자와 비교 가능한 집단이 아니므로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과세기술상의 어려움 때문에 매입세액불공제의 불이익을 납세자가 부담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

3. 외국의 사례

1) 독일

독일은 업무용 승용자동차의 구입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을 일단 전부 공제한 사적사용부분을 과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자동차의 사적사용부분은 주행일지기록등에 의하여 사적사용부분이 계산되므로 차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승용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대상 회사(부분 공제 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 제외)가 사업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 ) 일본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유럽국가에 비해, 일본은 전단계거래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즉 승용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매입세액불공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1988년 12월 자민당은 접대비 등의 지출과 일정한 승용자동차의 구입비 및 임차료(일시적으로 임차하는 경우 등의 요금은 제외) 등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불공제 제도의 입법화를 시도하였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3) 프랑스

승용자동차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업무용과 개인적 사용을 혼용하는 경우 량의 구입과 리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① 신차로 재판매하려는 차량 ② 리스하려는 차량 ③ (운전석과는 별개로) 좌석이 8개 이상인 차량으로서 회사가 종업원을 근무처로 운송하는 데 사용하는 것 ④ 공공 운송회사가 취득하여 운송 목적에만 사용하는 차량 (예: 택시) ⑤ 운전 교육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차량 ⑥ 트럭, 픽업트럭, 밴 등.


4) 소결론 및 시사점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하여 EU 부가가치세 지침에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나라마다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다. 독일, 네덜란드는 업무용승용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을 원칙적으로 전액 공제하지만, 영국, 이탈리아와, 벨기에, 스웨덴은 조건부 일정률 공제를 선택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업무용과 개인적 사용을 혼용하는 경우 차량의 구입과 리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결론적으로, 소형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공제여부는 각국이 조세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입법적 선택의 문제라고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는 전단계세액공제원리에 부합하도록 업무용승용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입법적 선택을 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승용자동차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주장은 그 근거를 대부분 상실함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4. SWOT 분석

가. Strength

부가가치세법상 업무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임차ㆍ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과세의 형평을 높이고 전단계세액공제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다. 또한 세법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 일관된 논리로 이해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통일적인 조세법의 입법을 통하여 납세자의 납세순응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유지에 지출한 비용을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어 결과적으로 세부담 감소효과를 가져온다.

나. Weak Point

법인세법(소득세법)상 손금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의무화하고 있지만, 그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정확한 운행일지의 작성은 손비인정에 대한 실질적 기준이므로 대상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운행일지 작성에 필요한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감독하는 과세당국 입장에서 자동차의 사적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비용도 증가한다. 과세관청의 인력이 충분치 않음을 고려해 볼 때 효과성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추가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다. Opportunity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세제간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등 각 개별 세법의 규정을 정비하여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
과세당국의 감독비용 증가함에 따라 제도의 개선을 필요한 바. 기준, 형식, 오류 및 허위작성에 대한 제재를 정립하는 것과 함께 실질적인 업무관련성을 파악에 대한 과세관청의 감독 부담을 줄이는 것과 과세상 중요성이 있는 사업자들만을 대상으로 행정력을 집중해서 동(同)제도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 Threat

2017년부터 개인사업자도 개정 소득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자의 허위 또는 오류 기재로 과세당국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업무용차량 대한 과세 자료를 파악함과 동시에 업무용 승용자동차의 사적사용에 대하여 과세하는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