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분쟁 급증…소송보단 공정거래조정원 찾으세요

  • 2007년 설립 공정거래조정원, 당사자 간 합의 중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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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20 08:31
수정 : 2018-06-2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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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공정위에 접수된 가맹사업 분쟁조정건수는 총 779건으로 전년보다 31% 증가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창업인구가 늘면서 상대적으로 손쉬운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많다. 하지만 창업 희망자를 울리는 악덕 사업자들도 늘고 있다. 허위·과장광고나 불공정 계약으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에 접수된 가맹사업 분쟁조정건수는 총 779건이다. 593건이던 전년과 견줘 31% 증가한 규모다.

하지만 아직 많은 가맹점주가 문제 제기보다는 속앓이만 하며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사업을 이어나가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피해 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과거에는 소송을 통한 구제 방식이 대표적이었으나 오랜 시간과 높은 비용이 부담으로 돌아왔다. 공정위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이용하면 이런 부담이 없다. 2008년 업무를 시작한 조정원은 공정거래·가맹사업거래·하도급·대규모유통업거래·대리점거래의 불공정 행위와 약관으로 인한 사업자 분쟁 조정을 돕고 있다.

국내에서 조정은 대중적인 구제 방식이 아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조정이나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 방식으로 널리 퍼져있다. 이기수 대한중재인협회장은 “여러 선진국에서는 소송까지 가는 번거로움 없이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재와 조정이 주목받은 지 오래다”라면서 “미국의 경우 1970년대에 시작됐다”고 말했다.

조정원은 선진국 수준의 조정·중재를 제공한다. 조정원 측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6개 관계법에 따라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각 조정은 부문별 협의회가 해당하는 사안을 맡아 진행한다. 조정원 측은 “모든 협의회는 법률 전문가와 관련 업계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돼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정 절차가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신청인에게만 유리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조정원은 당사자들이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규정한 분쟁조정 관련 법률의 취지에 따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쟁 해결을 돕는다.

조정원을 통한 조정의 또 다른 장점은 무료라는 점이다. 조정원 측은 “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별도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민·형사사건에 공소시효가 있는 것처럼 조정 신청 사안에도 기한이 있다. 조정원 측은 “원칙적으로 조정원의 각 협의회는 양 당사자의 거래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분쟁 신청에는 조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정사건은 7년, 가맹·하도급 사건은 3년, 대규모 유통업 사건의 경우 5년으로 정해져 있다. 단 거래사정 등에 따라 예외도 존재한다.

공정위와 조정원을 통한 구제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공정위는 사건 조사 중 위법성이 있는 경우 시정명령 등 제재를 하지만 신청인 피해를 직접적으로 구제하지는 않는다. 반면 조정원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제재 없이 두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신청인 피해를 직접 구제한다.

아쉽게도 조정원에선 사업자간 분쟁에 대해서만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 분쟁사안은 한국소비자원에서 받는다. 하지만 소비자원을 통한 조정도 양측이 합의해야만 이뤄질 수 있고, 한쪽이라도 찬성하지 않으면 법원 소송을 통한 해결책만 남게 된다.

조정원에 조정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온라인, 우편·직접방문으로 나뉜다. 온라인 신청은 조정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회원가입 후 안내된 절차에 따라 하면 된다. 홈페이지에서 ‘분쟁조정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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