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까지 기다려야 해결?"​…울화통 터진 라돈침대 소비자들

  • 소비자원, 사실 조사 등 충분한 시간 필요
  • ​집단분쟁조정 절차 앞당겼지만 여전히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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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27 18:19
수정 : 2018-06-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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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들이 대진침대 매트리스가 야적된 충남 당진시 송악읍 동부항만 고철야적장에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오염도 측정 결과, 매트리스 주변에서 검출된 감마선은 자연 방사선량과 비슷하고 작업자들에게서는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방사성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고객들이 더딘 집단분쟁조정 절차 착수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27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 최종 결정을 늦어도 9월 초에 내린다고 발표하자 일부 고객들이 행정당국의 '느긋한' 일처리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분쟁조정위는 법적 절차에 따라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다른 피해자들의 접수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전날 신청 한 달여 만에 대진침대 고객들이 참여하는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 신청 한 달여 만에 조정 절차 개시 시점을 못박은 것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나아진 편이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고도 개시 기한을 법에 명시하지 않아 수 개월 동안 지체됐던 것에 비하면 말이다.

이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 관련 단체 노력으로 집단분쟁조정 개시 기한을 신설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되며 여론을 환기시킨 덕분이다.

즉 집단 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절차를 개시해야 하는 것으로 소비자 권익이 강화됐다.

집단분쟁조정 절차는 물품 등으로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이면 개시할 수 있는데, 이날 현재까지 대진침대 매트리스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3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성립된 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또 사업자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는 늦어도 9월 내 최종 조정 결정을 내린다고 밝히며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대진침대 고객들은 또다시 가을까지 기다려야 한다. 

대진침대 고객은 “매트리스 수거도 언론 보도 이후 2주 이상을 기다려 진행됐다”며 “이제는 분쟁조정 절차 결과도 아닌 조정절차 시작이 9월이라는 것에 울화통이 터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대진침대 고객은 “집단소송도 결국은 개인이 알아보고 위임하는 것으로 소비자 권익을 위한 정부의 모습은 없었다”라며 “소비자원이 나서는 집단분쟁조정 절차마저 계절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라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 사무국 관계자는 “지난 25일 집단분쟁 조정 절차 개시결정 후 다수의 다른 피해자들도 있어 추가 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다”며 “소비자기본법이 정한 집단 분쟁 조정 절차에 따라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 7월에 추가 참가자 모집을 하고, 8월에 피해 사실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며 “늦어도 최종 조절 결정을 8월말이나 9월 초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어린아이, 노모 등과 함께 대진침대를 이용한 고객들을 중심으로 안일한 정부 대응 방식에 크게 분노하고 있어 고객과 대진침대 간의 갈등과 별도로 정부에 대한 불신도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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