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일까지 유급휴가 사용한 근로자…퇴직날짜는 언제일까?

  • 대법원 "유급휴가 마지막날, 퇴직날짜로 봐야"…하급심과 달라
  • 1,2심 재판부 "유급휴가는 근무기간…퇴직날짜는 그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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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19 10:36
수정 : 2018-07-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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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정년퇴직하기로 예정된 날짜까지 유급휴가를 다녀온 A씨. 그가 실제 퇴직한 날짜는 휴가가 끝난 당일일까 아니면 그 다음날일까.

대법원은 A씨의 퇴직날짜는 휴가가 끝난 당일이라고 판단했다. 하급심과 다른 결정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정년퇴직일로 정해져있던 12월 31일까지 유급휴가를 다녀온 환경미화원 근로자가 제기한 연차휴가 지급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앞서 1·2심은 유급휴가를 근무 기간으로 간주하고 이듬해 1월 1일에 퇴직한 것으로 봤지만 대법원은 휴가 종료일인 12월 31일에 퇴직한 것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이 문제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수당과 맞물려 있었다. 퇴직 날짜가 12월 31일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지만 이듬해 1월 1일이면 전년도 근무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회사에선 수당을 줘야 한다.

1·2심은 "유급휴가는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봐야 하므로 그 다음 날을 퇴직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환경미화원의 정년을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61세가 되는 12월 31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며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유급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퇴직일이 다음 해 1월 1일로 미뤄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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