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위반’ 김부겸 40년만에 재심 무죄…“인생 한부분 정리”

  • 서울대 재학 중 유신헌법 반대시위 가담했다 징역형
  • 헌재 위헌 결정…검찰, 김 장관 등 145명 직접 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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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24 20:23
수정 : 2018-08-2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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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 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옥살이를 했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40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4일 김 장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 죄목인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은 헌법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장관은 서울대에 재학 중이던 1977년 11월 학교에서 열린 유신 헌법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1975년 5월 제정된 긴급조치 9호는 유신 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거나 개정이나 폐지를 주장·청원·선동·선전한 경우 1년 이상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했다.

하지만 2013년 3월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과거사 반성 차원에서 김 장관을 비롯해 당시까지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145명에 대해 직접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선고 직후 “그동안 많은 희생자와 지금도 말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분들, 유족들이 많이 남아 계셔서 무죄를 받은 자체가 대단히 면구스럽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에서 어떤 한 부분이 정리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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