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한윤준 법무법인 광장 베트남 법인장 "법률 리스크 줄여야 베트남 진출 성공"

  • 빠르게 변화하는 베트남, 한국 기업들 과거 사례 의존해 투자하면 큰 낭패
  • GS리테일ㆍ트윈도브스 골프장 성공적…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추진 계획
  • 법인 동남아팀 인원 충원…미얀마ㆍ캄보디아ㆍ인도네시아 등 제2 도약 꿈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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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26 22:10
수정 : 2018-08-2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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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준 법무법인 광장 베트남 법인장(외국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광장 제공]


“베트남은 법률 선진국이 아니고, 법률을 비롯한 사회 모든 분야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국가다. 이 때문에 단순히 서면으로 기재된 법률에만 의존하거나 과거 사업을 해봤다는 분들의 구두 의견에 의존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회사 설립절차가 다르고 법률용어에 대한 해석도 차이가 심하다. 특히 베트남 기업인들이 한국 기업인들보다 법률 이해도가 낮은 것도 ‘합작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으로 꼽힌다.

한윤준 법무법인 광장 베트남 법인장(변호사)은 2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할 때 다양한 법률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만 베트남 진출에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베트남, 한국기업 진출 ‘최적의 장소’

베트남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블루오션’으로 통한다. 한 법인장은 “베트남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에 호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지리적 근접성이 뛰어나고, 근면하면서도 노동력이 저렴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베트남 진출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베트남이 우리나라를 최고의 ‘해외 투자국’으로 생각한다는 점도 한국기업의 베트남 진출에 힘을 싣는다. 한 법인장은 “베트남 사람들은 중국을 극단적으로 싫어하고 미국‧일본에 대해서도 호의적이지 않다”며 “결국 베트남이 자국 발전을 위해 해외투자자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국기업을 차선책으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가 베트남과 밀월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이유로 베트남과 미얀마와의 차이점을 들어 설명했다.

한 법인장은 “과거 미얀마는 개발 가능성이 무궁무진해 포스트 베트남으로 떠올랐지만, 그들은 상대적으로 태국과 일본 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며 “상대적으로 인접국과 선진국의 영향이 적은 베트남은 한국기업이 진출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말했다.

실제로 베트남과 수교를 맺은 지 26년째인 올해를 기준으로 한국은 베트남 시장의 최대 투자국이자 베트남의 4대 수출 시장 중 하나다.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만 5400여개에 달한다.

베트남의 전체 인구수는 2016년 기준으로 약 9200만명으로 전 세계에서 15번째에 해당하는데, 특히 35세 미만 인구가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해 역동성이 뛰어난 나라로 평가받는다. 

◆GS리테일 진출 일등공신···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추진

한 법인장은 지난 1월 GS리테일이 베트남 호찌민에 진출하는 데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그는 GS리테일이 실제 합작회사의 경영권은 포기하면서도 필요한 견제‧운영권을 보유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했다.

그 결과 GS리테일은 마스터 프랜차이즈(가맹사업자가 직접 해외에 진출하는 대신 현지 기업과 계약 후 가맹운영권을 판매하는 방식) 계약서를 통해 필요한 통제가 가능해졌고, 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출이 이뤄졌다.

한 법인장은 “베트남 현행 법률 해석상 외국계 유통회사가 한꺼번에 여러 개의 점포를 설치하면서 진출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고객의 요구(Needs)와 제 경험이 일치해서 잘 처리된 건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호찌민 시내에는 ‘GS25’ 1‧2호점이 개점했고 단시간 내 3‧4호 점도 개점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광장 베트남 사무소를 이끌면서 한 법인장은 가장 기업에 남는 기업 자문 사례로 ‘트윈도브스 골프장 투자허가 및 합작 건’을 꼽았다. 그는 “트윈도브스 골프장에선 최근 LPGA가 펼쳐져 한국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며 “처음 베트남에 와서 수행한 큰 프로젝트이기에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이 밖에 한 법인장은 베트남에서 △베트남 증권사 인수 관련 법률실사 △롯데시네마 베트남 메가스타 극장 인수 관련 법률자문 △GS건설 베트남 경전철 공사 관련 계약이행 관리 법률자문 △한영 인터내셔널 베트남 3개 자회사 구조조정 법률자문 △20여개 베트남 진출기업 월정자문 △100여개 한국계 투자회사 자회사 및 대표사무소 설립업무 등을 수행했다.

최근 한 법인장이 베트남 관련 법률 자문 중 특히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그는 “최근 베트남 업무를 분석하면 한국인들이 베트남의 전환사채(채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와 채권 매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금융권이나 사모펀드(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가 시장을 이끌고 일반 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한 진출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광장 베트남 법인은 한국투자자들이 편안하게 각종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메뉴얼화를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한 법인장은 석탄‧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를 비롯한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 민·관 합작투자사업이 활기를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에 대한 연구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광장 동남아팀 인원 충원··· 제2의 도약 꿈꿔

한 법인장이 베트남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2006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13년 동안 그는 호찌민에 거주하면서 한국 기업들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한국계 로펌 최초로 법무법인 로고스가 베트남 호찌민에 사무소 설치를 결정했다”며 “당시 로고스에서 베트남을 책임져줄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가족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베트남 이주 희망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했다.

한 법인장은 변호사로서 베트남 전문가로 활동하기 전에 사내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는 “삼성물산 상사 법무팀과 Sybase 동남아 법무 담당 사내변호사를 거치면서 법률 이외에 회사들의 요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며 “사내변호사 경력 덕분에 회사 실무자들이 겪게 되는 내부적인 절차 등을 더욱 잘 이해하고, 고객에게 같은 자문을 하더라도 고객 입장에서 사안을 볼 수 있는 시각이 넓어졌다”고 말했다.

한 법인장에 따르면 광장 베트남 법인은 한국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영위하는 모든 사업 분야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 법인장은 “과거 1명의 변호사가 여러 업무를 담당하던 방식에서 이제는 각 변호사가 일부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인력을 충원해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장 베트남 법인은 한 법인장을 필두로 한국인 변호사 4명, 베트남 변호사 및 5~6명의 스태프로 구성돼 있다. 한 법인장은 지난 5~6월에 한국 변호사 2명을 베트남 상주목적으로 채용하면서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그는 “지금 베트남 법인 인원을 늘리는 이유가 단순히 베트남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 팀은 현재 베트남에 상주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동남아팀”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새롭게 합류하는 변호사들이 향후 언제 미얀마‧인도네시아‧캄보디아 등으로 파견돼 상주하게 될지 모른다”며 “훗날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5년, 10년 후에는 다른 나라에 진출해 선구자 소리를 들어야만 하고 그것이 바로 광장 동남아팀의 지향점”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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