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 토론회 개최

  • 오는 30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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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29 15:06
수정 : 2018-08-2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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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화재로 불에 탄 BMW. 연합뉴스 제공]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오는 30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자동차 화재 사건으로 본 효율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BMW 사태와 관련한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관련 법령의 미비 등으로 소비자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에는 배상액 규모가 피해액의 최대 3배로 제한되어 있고,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다.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장희 대한변협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고, 문성식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으로 참여한다.

송해연 대한변협 공보이사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홍성훈 변호사(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 모임),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명희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 공동대표,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효율적인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도입 방법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권리와 이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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