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국민연금 '지급보장' 논란…김병준 "포퓰리즘"

  • 기동민 "고갈시키지 않고 잘 운영해서 걱정 없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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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30 07:22
수정 : 2018-08-30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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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강화국민행동 소속 회원들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침묵시위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 방안이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9일 각각 토론회를 열었다. 특히 한국당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가 (국민연금의) 지급 보장을 분명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을 강한 어조로 성토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가는 연금이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만 돼 있다. ‘국가의 적자 보전 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것이다. 반면 공무원연금법엔 적자 보전 의무가 명시돼 세금이 투입된다.

현행 제도대로 국민연금이 운용될 경우 연금 재정은 2057년쯤 바닥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후 300조원가량 적자를 내게 되는데, 이를 두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바람직한 시행 방향은?’ 토론회에 참석,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대중영합주의라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어떤 부담이 갈 것인지, 또 어떻게 지급 능력을 키울 것인지에 대한 논의 없이 법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임기 이기주의다. 일종의 대중영합주의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최근 정부 논의를 보면 국민연금의 지급 능력에 대해선 설명이 없고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실있는 여러 가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내에선 이견도 있다. 김재원 의원은 지난 14일 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시하고 국가가 부족분을 보전할 경우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방향과 논점, 그리고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대안 모색에 나섰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조만간 ‘당초 예상보다 더 빨리 소진될 것이다’ 또 ‘더 오래 많이 내고, 더 늦게 더 적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시중에 퍼지면서 국민적 우려가 대단히 커진 것이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들을 같이 모여서 해소하고, 국회가 책임감 있게 이 문제를 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청와대도 이제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저는 국회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국가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서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이 부분을 책임감 있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4월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보건복지위 소속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연금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가가 지급 보증을 한다해도 국민연금 같은 경우 연금충당부채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지급 보증 명문화를 반드시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을 고갈 시키지 않고 잘 운영해서 국민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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