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레이더] '통계청 독립' 논란 속 '청장 임기제' 법안 부활 주목

  • 권성동, '4년 임기제' 담은 개정안 발의
  • 19대 박남춘·김현미·정청래 법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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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30 20:02
수정 : 2018-08-3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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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27일 이임식에서 직원들에게 통계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당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계청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권마다 제기되고 있지만, 관련 법안 처리는 13년째 무소식이다. 최근 황수경 전 통계청장 경질 논란으로 정부가 통계청장 교체를 통해 사실상 '맞춤형 통계'를 생산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20대 국회에선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위한 활발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19대 국회에서는 당시 야당이었던 박남춘·김현미·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세 가지 안 모두 폐기됐다. 20대 국회 들어서는 단 한 건의 발의도 없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통계청장의 임기(4년, 연임 가능)를 법률로 보장하는 방안을 포함해 △통계가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 △통계 공표 시기를 정하는 내용 △통계작성 기관의 장이 통계를 공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권 의원은 "통계청장 교체 배경에 대해서 청와대의 설명과는 달리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통계 수치로 뒷받침하지 못해 경질되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며 "통계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률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임기제의 경우 1990년 12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 통계청으로 개편된 후 지금까지 역대 통계청장의 재직기간은 평균 21개월이다. 최소 3개월부터 최대 47개월까지 편차가 크게 나타나 임기제를 도입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통계청의 독립성 담보를 위한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성 의원 측은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공표 전에 통계청장 임기제, 사전 유출 행위 처벌, 통계청장 청문회 등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지니계수를 통계청이 발표하려고 하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이것을 막았으면 했지만 반대했다. 그때도 통계조작에 대한 유혹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면서 "소득계층 간 분배가 악화했다고 1분기 가계소득동향발표를 하니까 잘못됐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독립성을 유지하려면 통계를 조작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동안 통계청장의 지위를 임기제로 보장하거나 통계청이 외부 입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 편제를 바꿔야 한다 등 여러 의견이 개진됐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따라서 이번에도 통과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여정부 때인 2005년 2월 정부 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통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통계청장의 임기·공모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제화되지는 못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2013년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인천시장)이 통계청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는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현미 민주당 의원(현 국토교통부 장관)도 통계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통계를 공표하기 전에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 역시 통계자료를 고의로 조작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인사 운용의 경직성 등을 문제로 결국은 폐기됐다. 대통령의 임용 권한의 제약에 따른 탄력적인 인사운영 및 책임성 확보의 어려움이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임기제의 경우 임기 종료 후 연임이나 타 기관으로 보임 등이 가능해 기관운영의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특히나 통계청장은 차관급이기 때문에 상위 공직에 몸담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당시 '박남춘안'을 검토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 "미국, 영국, 일본 등은 통계청장의 임기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통계청장에 대해 5년 이상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국가들도 대부분 연임을 허용하고 있어 중립성 측면에서는 큰 의미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현미·정청래안'에 대해서도 "법규 위반 행위 정도보다 형벌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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