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경의 법률이야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여부와 가입계약의 무효

  • 조합원 자격은 세대주, 무주택자 등 요건 필요
  • 상담원에게 속았다면, 계약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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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재 변호사(법무법인 명경)
입력 : 2018-11-03 09:00
수정 : 2018-11-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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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2018. 5. 경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가입 당시 조합원 자격은 해당지역에서 세대주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원이 “괜찮다. 계약 후 자격을 갖추고 난 뒤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여 아무런 의심 없이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렇게 되면 최소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선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네요.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또 있다면 그 만큼 설립인가가 늦어질 꺼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금방 된다는 설명만 믿고 가입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을 해지할 방법은 없을까요??

A) 통상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홍보관에 계시는 상담원들은 본인들이 하는 상담 내용과 계약절차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모든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선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서 계약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약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따라서 기본적으로 조합원이 되기 위해선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업지 인근 지역에서 ①세대주일 것, ②무주택자일 것(85㎡ 이하 1채 가능), ③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였을 것(투기과열지구 1년)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할 때에 조합원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일까요?

현재 이에 대한 명확한 판례는 정립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입계약 체결 시 최소한 조합원 자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 확인을 통해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자가 주택 소유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자격을 속이지 않는다면, 회사 측에선 계약 당사자의 자격 여부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상담원들이 이를 알면서도 계약자를 회유해 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법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는, 최소한 분양사 측에 계약해지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계약해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역시 적극적으로 상담원으로부터 기망을 당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법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회사 측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숙지해서 신중히 판단한 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진=법무법인 명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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