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이용주 사태’ 징계 수위 놓고 고심…자진 탈당 가능성 거론

  • 오늘 의총서 논의될지 관심…李 “자숙의 시간 갖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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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02 07:41
수정 : 2018-11-02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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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참석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에 대한 당내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2일 오전 열리는 평화당 의원총회에서 이 의원의 징계와 관련된 발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날 의총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자리다.

당내 일각에서는 ‘출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철우 변호사는 이 의원의 징계와 관련해 “아직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음주운전 관련 법안인 이른바 ‘윤창호법’을 공동발의했다는 점 때문에 사회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진 탈당’ 가능성도 점쳐진다. 당 입장에서도 출당보다는 자진 탈당을 권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 논란을 일으켰던 정치인들은 대체로 자진 탈당 수순을 밟아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녀 채용 논란이 불거진 뒤 탈당했다가 복당했다.

또한 무소속 정태옥 의원도 지난 6·13 지방선거 전 자신의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 발언이 논란이 되자 스스로 탈당의 길을 선택했다.

이 의원은 전날 사과문을 통해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며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고,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다.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31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강남구 청담공원 인근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 정지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달 초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총 16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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