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뇌물도 무혐의 처분

  •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만찬 참석자들에 ‘혐의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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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28 10:36
수정 : 2018-11-2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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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뇌물 혐의로 고발된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28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뇌물수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이영렬 전 지검장 등 이른바 ‘돈봉투 만찬’에 참석한 전·현직 검사 10명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지검장은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한 모든 혐의를 벗게 됐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본부장이던 이 전 지검장은 수사를 마친 지난해 4월 21일 특수본 검사 6명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을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만났다.

이 전 지검장은 1인당 9만5000원짜리 식사를 하고,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격려금으로 현금 100만원을 줬다.

이런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한 시민단체는 이 전 지검장 등 참석자들을 뇌물수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6월 품위 손상과 법령 위반을 이유로 면직 처리되고,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상급자가 하급 직원에게 격려 목적으로 제공한 것이어서 김영란법 처벌 예외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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