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에 화염병 70대 남성 오늘 구속 결정

  •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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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29 09:27
수정 : 2018-11-2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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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한 남성이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경찰과 소방대원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남모씨(74)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9일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남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 8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이 탄 출근 승용차에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던진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현존자동차방화·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돼지농장을 운영하던 남씨는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만들어 팔아왔으나 2013년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아 농장을 잃었다. 또한 관련 소송에서도 잇따라 패소하자 법원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간 남씨는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김 대법원장 차량 번호와 출근 시간을 미리 확인하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에 따른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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