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 집단폭행' 9명 중 7명 실형 선고..."죄질 매우 불량"

  • 주동자 A양, 장기 7년·단기 5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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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30 17:34
수정 : 2018-11-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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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고교생을 노래방과 관악산에서 집단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고교생 9명 중 7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학생들 가운데 주동자인 A양(14)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양과 함께 구속기소된 가해 학생들에게 가담 정도에 따라 3명에게는 장기 4년‧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2명에게는 장기 3년6개월‧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덜해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학생 7명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받았다.

만 19세 미만 소년 범죄자가 법정형 2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원이 기간을 특정하지 않는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교정 정도에 따라 장기형과 단기형 기간 안에서 형기가 결정된다.

재판부는 “(A양은)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원한을 가지고 다른 피고인에 연락해 노래방으로 데리고 오게 하였고, 관악산을 데리고 가게 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며 “관악산에서 돌아온 후에도 심각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를 조건만남에 나가게 했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뒤 노래방과 관악구 생태공원 등지에서 잔혹하게 때리고 가혹하게 폭행했다”며 “산비탈 아래로 굴리거나 빗자루가 부러질 정도로 돌아가며 폭행하고, 옷을 벗긴 뒤 추행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겠다”면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는 이상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26일 밤부터 다음날 오전 3시쯤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고교 2년생 B양을 서울 노원구 소재 노래방과 관악산 등지로 끌고 가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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