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첫 재판…"공소장 위법" 주장

  • 공소장·증거기록 두고 검찰-임종헌 측 맞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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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10 17:10
수정 : 2018-12-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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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처음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검찰의 전체 증거 기록을 봐야겠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임 전 차장 측은 “검찰 공소장에는 재판부에 (유죄에 대한) 예단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고 했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임 전 차장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제기할 때 공소장 이외에 법원이 (피고인의 유죄를) 예단할 가능성이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데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곳곳에 공소에 대한 배경과 경과, 목적 등 검찰의 판단과 의견이 기재돼 있어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반발했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 사건은) 수많은 시간에 걸쳐 분명히 이뤄진 범행으로 목적과 배경, 경과 등을 기재한 게 개별 범행을 특정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공소장일본주의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말하는 것은 실체에 대한 진실규명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이날 검찰과 임 전 차장 측은 증거 기록을 두고도 맞붙었다. 임 전 차장 측은 “검찰이 전체 증거기록 중 40%만 열람‧등사를 허용했다”며 “실체 파악과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어 전체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가 허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지금 임 전 차장과 공범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전체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가 허가될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 측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 기일까지 쌍방이 합의해 전체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를 한 차례 더 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임 전 차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지내며 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소송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이다. 이 박에 공소장에 적시된 개별 범죄사실은 30여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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