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쇼핑몰'은 광고일까, 의료중개일까...법원 판단은?

  • 인터넷 성형 쇼핑몰에서 할인쿠폰 판매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
  • 1심서 '무죄', 2심서 '유죄' 뒤집힌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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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11 21:21
수정 : 2018-12-1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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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아주경제 DB]


인터넷 쇼핑몰에서 성형수술 할인 쿠폰을 판매하는 행위는 광고일까, 의료 중개일까. 이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4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인터넷 성형 쇼핑몰에서 할인쿠폰을 판매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 쇼핑몰 운영자 A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또 해당 쇼핑몰에는 벌금 2000만원을, 쇼핑몰을 통해 환자를 받은 의사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 2명은 2013년 2월부터 소셜커머스 형식의 인터넷 성형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에게 시술 쿠폰을 발행했다.

환자들이 해당 쇼핑몰을 통해 병원을 방문하면 진료비의 15~20%를 수수료로 받는 방식이다. 이들 일당은 이렇게 43개 병원에 환자 5만173명을 알선하고 진료비 34억원 중 6억원을 수수료로 받았다.

재판의 쟁점은 성형수술을 할인해주는 쿠폰을 통해 환자들을 유인한 행위가 광고인지, 의료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며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를 의료 중개 행위로 봤다. 특히 재판부는 상품 구매 후기를 조작하고 가격을 부풀린 뒤 할인 폭을 과장한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환자가 의사와 상담하지 않고 제한된 정보만으로 의료 상품을 구매하면 무분별한 의료행위가 성행할 수 있고,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권이 침해될 우려도 있다"면서 "특히 인터넷은 전파성이 강해 의료시장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오프라인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의료시장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다"며 "환자 소개·알선·유인을 사주한 의사 역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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