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남구, 서울시에 소송제기 자격 없어”

  • 강남구, 수서동 임대주택 건립 반발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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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17 10:16
수정 : 2018-12-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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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서울시장의 개발 계획에 맞서 구청장이 소송을 내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박상옥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청장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 2건을 모두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소송 내용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대법원은 “개발행위 허가 사무를 위임받은 자치구 장이 시·도지사 지도·감독권 행사에 따라 이뤄진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 개발을 두고 갈등을 겪어왔다.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2016년 SH공사가 행복주택을 신축하겠다는 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이에 맞서 강남구는 광장을 만들겠다며 3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겠다는 고시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강남구에 모두 2번에 걸쳐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해제하라’고 명령했고, 이에 불복한 강남구는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한편 이미 2016년 말 국토교통부가 임대주택 부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로 한 데 따라 해당 부지에 대한 갈등은 판결에 앞서 해소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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