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靑특감반 사건’ 재배당 지시…깐깐한 재판관할 판단

  • 서울중앙지검 고발 사건을 서울동부·수원지검에서 나눠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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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23 13:58
수정 : 2018-12-2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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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으로 검찰로 복귀된 김태우 수사관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고발사건과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원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이 각각 수사하게 됐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문 총장은 청와대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재배당했다.

김 수사관이 현재 소속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맡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지난 20일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넘어갔다.

이번 재배당은 김 수사관의 직속상관이었던 박 비서관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친분이 이유로 꼽혔다.

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박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에서 함께 활동한 이력이 있다.

이번 재배당에 한국당이 “수사할 의지가 없다”라고 비판하자 검찰은 즉각 반반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의 현재 근무지, 박 비서관과 윤 지검장의 근무 인연을 이유로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공정성 시비는 물론 향후 기소와 공소유지까지 염두에 두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할권을 따져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감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김 수사관의 골프 접대 의혹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앞선 두 고발사건과 마찬가지로 관할을 세밀하게 따질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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