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2심도 징역 5년…“국정원 대가성 뇌물 맞다”

  • 재판부 “예산 편성권한 있는 기재부 장관이라 뇌물 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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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18 00:00
수정 : 2019-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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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국가정보원에서 뇌물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1억을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1심과 동일한 형량이다.

2심도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부총리 집무실에서 당시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에게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뇌물과 함께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에게서 ‘내년 예산은 국정원 안대로 편성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뇌물을 받은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원을 명령했다.

최 의원은 항소심이 시작되자 국정원에서 1억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뇌물이 아닌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의원이 국정원에서 받은 1억원은 대가성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기재부 장관으로 국정원을 비롯한 정부기관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이 있었다”면서 “스스로도 그런 영향력 때문에 국정원에서 1억원이 지원되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2심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이 1억원을 국회 활동비나 기재부 직원 격려금으로 사용한 만큼 전액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전체 금액이 뇌물 성질을 갖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 선고 형량보다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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