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바꾼 손석희 사고 견인차 기사…“손석희 동승자 못봤다” 경찰 진술

  • “사고 직전 30대 중후반 여성 봤다” 주장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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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26 00:00
수정 : 2019-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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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지난 17일 새벽 2시 50분께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19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손석희 대표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를 폭행한 의혹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손석희 JTBC 대표이사(63) 논란의 발단인 2017년 교통사고 피해자가 최근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발언을 뒤집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견인차 기사는 그간 “손석희 대표 사고 차량에 30대 여성이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견인차 기사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2017년 4월 경기도 과천에 있는 한 공터에서 손석희 대표가 낸 접촉사고 피해차량 차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석희 대표가 낸 교통사고 당시 동승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A씨가 한 언론에서 밝힌 것과 상반된 내용이다. A씨는 당시 인터뷰에서 “사고 직전 30대 중후반 여성이 손석희 대표 차에서 내렸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손석희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도 과천 사고 당시 손석희 대표 차에 여성 동승자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손석희 대표는 시종일관 자신의 차량에 어떤 동승자도 없었다고 맞서왔다.

이른바 손석희 사태는 김웅씨가 지난달 10일 저녁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한 일식 주점에서 식사하던 중 손석희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김웅씨는 당시 손석희 대표가 2017년 4월 낸 교통사고 관련 제보를 취재 중이었는데,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기 위해 자신에게 채용을 제안했다고 이를 거절하자 자신의 얼굴과 어깨를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웅씨는 전치 3주 상해진단서도 경찰에 제출했다.

이에 손석희 대표는 김웅씨가 JTBC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지난달 24일 김웅씨를 공갈미수와 협박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손석희 대표는 폭행과 배임미수, 협박 등의 혐의로 지난 16일 새벽에 마포경찰서에 출석해 19시간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한편 보수단체 자유연대는 지난 18일 과천 교통사고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손석희 대표를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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