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판]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보석심문…법정에 직접 나올 듯

  • “피고인 방어권 위해 불구속 필요” 주장하며 조건부석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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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26 09:17
수정 : 2019-02-2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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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의 보석(조건부 석방) 심문이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이날 오후 2시 311호 중법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청구한 보석 심문기일을 연다.

이날 심문에는 지난달 24일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나와 보석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지난 19일 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방대한 분량의 검찰 기록을 검토하고 무죄를 입증할 증거 수집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데 구속 기간 내에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기한은 7월 11일이다.

검찰이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광범위한 증거를 수집한 만큼 증거를 인멸하거나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도 불구속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소된 혐의가 중대하고, 후배 법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 회유 우려된다며 석방에 반대 의견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모두 듣고 의견서 등을 검토한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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