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건강악화로 불구속 재판 필요”…보석여부 내달 6일 결정

  • 27일 항소심 재판 열려…검찰 “위급한 상태 아냐” 보석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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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28 00:00
수정 : 2019-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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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혐의 등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여부가 3월 6일 결정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날 “새 재판부가 구속만기 전까지 10만쪽의 기록 읽고 검토해 판결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실히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 재판부는 법원 정기인사로 지난 14일 재판장이, 25일에는 주심판사가 바뀌었다. 이 전 대통령 구속은 4월 8일에 종료된다.

변호인 측은 이 전 대통령 건강이 좋지 않은 점도 보석 이유로 내세웠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피고인이 1년 가까이 수감생활을 하면서 기억력이 감퇴하고 백혈구 수치가 급증해 외부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또한 “충실한 심리를 위해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게 보석 청구의 본질”이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보장 기회를 달라고 했다.

검찰은 재판부 변경 등은 보석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고, 건강도 석방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정식 재판이 열리는 오는 3월 6일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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