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아들 폭행사망·사체은닉 엄마 징역 10년 확정

  • 대법원, 아동학대치사 기소 엄마에 징역 10년 원심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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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28 16:46
수정 : 2019-02-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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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아주경제 DB]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가방에 방치한 엄마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홍모(40·)씨 상고심에서 징역 10년형 내리고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이어트약 부작용으로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홍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홍씨는 지난해 1월 1일 오전 11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젖먹이 아들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콘크리트 벽에 두 차례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들 시신을 자택 안방 침대에 이틀 동안 방치했다가 여행용 가방에 담아 12일간 아파트 베란다에 숨긴 혐의(사체은닉)도 있다. 홍씨는 침대 위에 있다 바닥에 떨어져 우는 아들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아동학대)도 받는다.

홍씨는 아들이 사망한 뒤 집에 오던 사회복지사에게 의심받는 것을 피하려고 또래 아이 입양을 시도하기도 했다.

홍씨는 재판 과정에서 다이어트약 복용으로 발생한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고 있었으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홀로 두 자녀는 키우면서 발생한 육아스트레스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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